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를 유튜브에 게시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등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 측은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김씨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되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당시 녹취에서 김씨는 자신이 권력을 쥐게 되면 서울의소리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언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여 문제가 되었는데, 실제로 김씨가 권력을 손에 쥐자 곧바로 언론 탄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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